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립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50명 이내의 합창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3.>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 처리와 단원상호간 연락을 위하여 약간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목개정 2023.4.13.]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9.11.14.>
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 및 합창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
④ 반주자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
⑤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소녀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학교의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해야 하며,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동대문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합창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3.4.13.>
②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 반주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23.4.13.]
①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보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 <신설 2023.4.13.>
④ 합창단원은 위촉된 날부터 제6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⑤ 합창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
2.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자
3. 소년소녀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창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6.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및 합창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3.4.13.]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삭제<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