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20. 1. 10〉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① 이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2. 3. 3〉
1.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일 것
2. 신망이 두텁고 협동심이 강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3. 리에 주소를 둔 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은 할 수 없다)을 받을 것
② 읍ㆍ면장은 해당 리의 규약(마을의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규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이장으로 추천된 사람의 자격을 검토하여 임명한다.〈개정 2022. 3. 3, 2022. 12. 6〉
③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1. 리 총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이장의 공석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④ 이장 공개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제13호서식의 주민추천자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⑤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한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⑥ 읍ㆍ면장(위원장)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이장 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명 이상의 이장 후보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1. 해당 읍ㆍ면의 지역(기관)단체장
2. 해당 읍ㆍ면의 역임 읍ㆍ면장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읍ㆍ면장은 공개모집 이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기준표(별지제14호, 별지제15호)에 의해 점수를 산정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사람을 임명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2. 3. 3, 개정 2022. 12. 6〉
① 이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3. 3, 2022. 12. 6〉
1. 제4조제2항의 경우: 리의 규약에서 정하는 임기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② 이장은 임기 만료 전 읍ㆍ면장의 임명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3. 3, 2022. 12. 6〉
③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기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단서신설 2022. 12. 6〉
④ 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의 권한 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 대행자에게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비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3. 3〉
①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해임하고,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한다.〈개정 2020. 1. 10, 2022. 12. 6〉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2.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해당 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3.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해당 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ㆍ제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읍ㆍ면장이 판단할 때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20. 1. 10〉
① 이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에 관한 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② 읍ㆍ면장은 「연천군 이장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라 이장 신분증을 제작, 교부할 수 있다.
③ 재직 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ㆍ면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6〉
1. 반상회에서 주민이 선출하고 이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2. 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반장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장 위촉 추천서를 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임기만료에 따라 반장을 해촉할 때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촉(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2. 3. 3〉
1. 지역 현안과 주민 관심사항
2. 국정ㆍ도정ㆍ군정의 홍보와 의견 수렴
3. 주민 불편사항 등 생활민원
4. 그 밖에 지역행사와 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② 반상회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은 주민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③ 읍ㆍ면장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서면 반상회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반장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