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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26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7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2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본조신설 2025. 5. 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5. 21.]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총괄 조정ㆍ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목개정 2025. 5. 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5. 21.>]

제5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1.>]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21.>]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1.>]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ㆍ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5. 21.>
⑤ 삭제<2020. 5. 27.>

[제목개정 2025. 5. 2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1.>]

제9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5. 21.]

제10조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11조

적용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시설물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심의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이외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1.>]

제12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8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1.>]

제13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상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5. 21.>]

제14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도시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8231;군수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5. 21.>]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ㆍ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0. 5. 2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신설 2020. 5. 27., 2025. 5. 21.>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
2. 건축위원회: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5. 21.>]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8231;장애인ㆍ교통 등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5. 21.>]

제17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ㆍ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5. 21.>]

제18조

시범사업 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삭제 <2025. 5. 21.>
2. 삭제 <2025. 5. 21.>
3. 삭제 <2025. 5. 21.>
4. 삭제 <2025. 5. 21.>
5. 삭제 <2025. 5.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8231;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1.>

[제목개정 2025. 5. 21.]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5. 21.>]

제19조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5. 21.>]

제20조

활성화 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5. 21.>]

제21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사례발표회,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와 민간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참여단 구성ㆍ운영 및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5. 21.>]

제22조

전문가 참여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21.]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

[제20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24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교육시설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

[제21조에서 이동 <2025. 5. 21.>]

제25조

표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8231;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7.]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