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1.5.13]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1.5.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1. "공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2. "처분수입금"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으로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3]
삭제<2011.5.13>
① 교육감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분쟁 중에 있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이면 교육감은 그 공무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7.9.28.> ③ 제1항에 따라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5.13]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이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직무 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17.9.28.>
② 교육감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교육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발명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발명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다. ②발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교육감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삭제<2011.5.13>
삭제<2011.5.13>
삭제<2011.5.13>
교육감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 내용과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1.5.13]
삭제<2011.5.13>
①교육감은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①교육감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3]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13., 2017.9.28.>
1.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공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2017.9.28.>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13>
①발명자 또는 교육감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②발명자, 교육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8.> ② 제1항의 경우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28.>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1.5.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