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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축산·수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5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권장하는 축산ㆍ수산업 등의 시책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ㆍ수산업 등의 경쟁력 향상과 축산ㆍ수산인 등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ㆍ수산업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
나.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이하 “어업”이라 한다)
라.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산업(이하 “말산업”이라 한다)[마목에서 이동, 2024. 11. 11.]
2. “축산ㆍ수산인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생산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1. 11.>
3. “축산ㆍ수산물 등”이란 축산업, 수산업, 어업 또는 말산업 과정에서 직접 사육ㆍ양식ㆍ포획ㆍ채취ㆍ제조ㆍ가공 등을 통하여 생산된 생산품ㆍ가공품 등을 말한다.<개정, 2024. 11. 11.>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ㆍ수산인 등의 육성과 소득안정, 친환경 축산ㆍ수산업 등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②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4조

축산ㆍ수산인 등의 책무

축산ㆍ수산인 등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ㆍ수산물 등을 생산ㆍ공급하고, 축산ㆍ수산업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는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축산ㆍ수산업 등 육성을 위하여 축산ㆍ수산인 등이 추진하는 별표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려는 축산ㆍ수산인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②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제7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축산ㆍ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1. 12. 10.>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교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