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신고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 신청서(3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