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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5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 11. 15.>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11. 15.>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3. 11. 15.>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개정, 2024. 7. 12.> 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 7. 12.> 6.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 4. 20.><개정, 2024. 7. 12.>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개정, 2021. 11. 15.><개정, 2023. 11. 15.>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신설, 2023. 11. 15.> 7.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신설, 2024. 7. 12.> 8. 주문, 배달 및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신설, 2024. 7. 12.>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1. 11. 15.> [제6호에서 이동, 2023. 11. 15.][제7호에서 이동, 2024. 7. 12.]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4. 20.]

제7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7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4. 7. 12.>
②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보전율 내에서 지원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9. 29.>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삭제, 2024. 7. 12.>
3.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2. 11. 14.>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개정, 2020. 11. 13.>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의2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시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0.]

제10조의3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 각 호의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4.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