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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25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04-20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지원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입양가정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4조

입양지원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
1. 입학준비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20만원, 초등학교 입학생 30만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50만원<개정, 2022. 4. 20.>
2. 상해보험 가입비<개정, 2022. 4. 20.>

제5조

입양지원금 지원대상

입양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4. 20.>
1.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
3.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할 것
4. 입양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6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때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4호에서 이동, 2022. 4. 20.] 4. 입양아동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입학준비금 신청은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신고서 접수 시 입양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⑤ 입양지원금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지원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입양지원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7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였는지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지원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개정, 2022. 4. 20.>

제11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12조

입양의 날

① 시장은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