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민주화운동은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개정, 2020. 12. 18.>
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개정, 2020. 12. 18.>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민주화운동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