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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47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3. 6.>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3. 3. 6.>

제3조

시민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제6조

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