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한 간호사 마리안느 스퇴거(Marianne Stoeger)와 간호사 마가렛 피사렛(Margreth Pissarek) 두 분의 숭고한 봉사의 참뜻을 널리 알리고 봉사정신을 교육ㆍ실천하기 위해, 고흥군과 사단법인 마리안느ㆍ마가렛이 공동으로 건립한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5. 9., 2026. 4. 7.>
제2조
설치 및 위치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전파하기 위하여 소록도 마리안느ㆍ마가렛 나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4. 7.>
② 연수원은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149-17에 둔다. <개정 2018. 12. 27.>
[전문개정 2025. 5. 9.]
제3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봉사활동”이란 소록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의 정신을 모든 계층에 알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 소통의 정신을 함양하며,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신단련, 자질배양,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의 배움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함께 오는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연수원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제4조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마리안느와마가렛 (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연수원 입교자의 교육 업무
2. 마리안느ㆍ마가렛 정신을 계승한 교육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6. 4. 7.>
3. 연수원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
4.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5. 시설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연수원의 목적 달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7., 2025. 5. 9.>
②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법인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 5. 9.>
③ 군수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제5조
삭제삭제 <2025. 5. 9.>
제6조
삭제삭제 <2025. 5. 9.>
제7조
위탁취소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2026. 4. 7.>
1. 연수원을 원래의 목적 이외로 운영하였을 때 <개정 2018. 12. 27., 2026. 4. 7.>
2. 운영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제목개정 2025. 5. 9.]
제8조
이용료① 군은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5. 5. 9.>
② 이용요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과 협의하여 법인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5. 9.>
③ 법인은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이외의 이용료는 받을 수 없다. 다만, 수련 또는 교육 목적상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소요될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제9조
이용료 감면군수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자녀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과 법인에서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5. 9.>
제10조
이용료 반환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연수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개정 2018. 12. 27.>
2. 이용허가를 받는 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1조
개관 및 휴관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5. 9.>
1. 1월1일, 설날, 추석 <신설 2025. 5. 9.>
2. 매주 월요일 <개정 2025. 5. 9.>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 될 경우 <개정 2025. 5. 9.>
4.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신설 2025. 5. 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신설 2025. 5. 9.>
② 군수 또는 법인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제12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연수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판매 등 유해영업 행위
3. 미성년자 남녀혼숙 행위
4. 미성년자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의 시설관리 상 지장이 있거나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13조
손해배상 책임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민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2026. 4. 7.>
제14조
삭제삭제 <2025. 5. 9.>
제15조
삭제삭제 <2025. 5. 9.>
제16조
위탁운영 기간위탁운영 기간은 군과 법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년으로 하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한다. <개정 2025. 5. 9., 2026. 4. 7.>
[제목개정 2025. 5. 9.]
제17조
관리감독군수는 연수원의 선량한 운영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5. 5. 9., 2026. 4. 7.>
제18조
삭제삭제 <2025. 5. 9.>
제19조
삭제삭제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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