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 교육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초ㆍ중등 교육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
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