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목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목포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시설의 명칭은 “목포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이라 하고, 그 위치는 목포시 호남로67번길 7에 둔다. <개정 2022.4.11.>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② 시장은 입주단체를 선정할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8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 기간
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목포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⑤ 수탁자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분기별 수입ㆍ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 및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이하 “입주단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6.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입주단체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목포시 물품관리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