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목포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 사업 지원을 위하여 목포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시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지구를 포함한다)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별 주민협의회(이하“주민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 육성
4. 마을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6.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7.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 역량강화
8.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5조에 따른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ㆍ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대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마을, 민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
5.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
사업주체는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ㆍ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공모 및 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업무담당국장ㆍ 도시공원국장ㆍ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 주민 3명
3. 주민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5명 이내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목포시 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3. 지역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실행지원
4. 지역리더 발굴 및 양성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ㆍ자문ㆍ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 등 개최 및 홍보 활동 지원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