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부안군 행정구역내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8.11.>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개정 2025.8.11.>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부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8.11.>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1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8.11.>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8.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5.8.11.>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5.8.11.>
3.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지역의 주민대표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8.11.>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8.1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10.>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또는 이식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 식재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바꾸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5.8.11.>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별표 2와 같이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에 따른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관리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원인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①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7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군수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할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치치기 등 사후관리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