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시설의 명칭은 부안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으로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매창1길 4에 둔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보훈단체 사무실
2. 회의실, 전시실
3.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입주단체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이나 멸실되었을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ㆍ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