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노인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은 부정사용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