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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232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7-12-11공포 2017-12-11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시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천안시 안전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급한다.
④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선정된 사실과 함께 상당한 청구기한을 정하여 포상금수령을 위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갖춰 지급 청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천안시 홈페이지의 신고포상금 신청 안내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청구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청구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포상금 수령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별지 제2호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ㆍ관리하야 한다.

제5조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부서 등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안전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직책에 보임된 자로 한다. 이 경우 간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주무부서의 장 또는 심의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심의한다.
1. 신고자의 안전신고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
2.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정책 향상에 기여한 자의 공적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