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07.10.>
2. “교복 지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07.10.>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등 다른 기관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10.]
교복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 <개정 2019.07.10.>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7.10.>
② 제1항에 따른 교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7.10.>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지원금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