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 소속 청원경찰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성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성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이란 시의 부패방지 정책 추진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부서에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4. “청렴 서포터즈”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기사, 제안 등)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안성시 청렴대상을 청렴도 향상 기여도, 학습도, 참여도, 협조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부서를 선정할 수 있다.
청렴대상의 수상부문 청렴활동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관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다.
① 청렴대상 수상 후보는 감사법무담당관이 서류 심사 등의 검증을 거쳐 안성시 청렴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청렴대상은 제1항에 따라 후보부서를 추천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청렴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청렴과 관련한 시책, 제안ㆍ공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위원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렴감사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매년 청렴대상 심의 전에 구성하고, 수상부서 선정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상장, 인사 가점, 선진지 시찰의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수상 후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 조치한다.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포터즈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 및 인터뷰 등 취재활동을 통한 청렴기사 작성
2. 청렴 홍보 아이디어 제안 및 청렴설문 조사
3. 그 밖에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활동 지원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5명 이내로 모집을 하며,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③ 서포터즈의 자격은 홍보 및 취재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사람
2. 사진촬영, 창작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청렴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