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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22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1-12-13공포 2021-12-13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개정 2019. 5. 9〉
1. 삭제〈2019. 5. 9〉
2. 삭제〈2019. 5. 9〉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2019. 5. 9〉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제4조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용인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9〉
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
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 5. 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0. 16, 2019. 5. 9, 2021. 12. 13〉
1. 재정ㆍ교육ㆍ복지ㆍ여성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ㆍ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
나.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및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9. 5. 9〉
⑤ 삭제〈2019. 5. 9〉
⑥ 삭제〈2019. 5. 9〉

제6조의2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7조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12. 13〉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5.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
6. 일ㆍ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용인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9〕

제9조

협력단체 지원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5. 9〕

제10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자를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