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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22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3.3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별표에 따른 면적당 점포수 이상인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ㆍ대구광역시ㆍ대구광역시 수성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3조

적용범위

전통시장 등의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20.>

제4조

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5.3.31.>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는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12.21.>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폭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점포 수 계산 기준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전문개정 2019.12.20.]

제8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의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5.3.31.>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 개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5.3.31.>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3조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자에게는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로,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제16조에 이동 2020.12.21.]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0.12.21.]

제1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일정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3.31.>
1. 해당 구역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일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을 것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개정 2025.3.31.>
③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5.3.31.>
④ 구청장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및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3.31.>

[본조신설 2020.12.21.]

제1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영업 중인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소재지와 규모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정관(회칙) 및 회원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0.12.21.]

[전문개정 2025.3.31.]

제18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신설 2025.3.31.>

[본조신설 2020.12.21.]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2025.3.31.>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ㆍ대구광역시ㆍ 수성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인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12.20., 2020.12.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12.21.]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상인 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
5.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수성구에서 시장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끝낸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2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3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상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 가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30.]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5조에서 이동 2020.12.21.]

제2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ㆍ대구광역시ㆍ수성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상권 활성화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수성구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1.>
1. 정부ㆍ대구광역시ㆍ수성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ㆍ대구광역시ㆍ수성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수성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2020.12.21.>
④ 정부ㆍ대구광역시ㆍ수성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대구광역시ㆍ수성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0.12.21.>

제29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2022.11.10., 2025.3.31.>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의 목적 및 기간,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중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12.21.>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20.12.21.>
⑤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32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지킨 자로 한정한다.<개정 2020.12.21.>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2.21.>

[본조신설 2019.12.20.]

제34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인적사항, 권리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 철회에 관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3.31.>

[본조신설 2019.12.20.]

제36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제35조에서 이동(기존 제36조 삭제)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