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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221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05-02공포 2022-05-02공포번호 1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지역의 관광 및 문화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이하 “스토리하우스”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8길 14-3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스토리하우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10.12.>

제4조

기능

스토리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광석 관련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

개관 및 휴관

스토리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관람시간

스토리하우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 ~ 10월: 10:00부터 19:00까지
2. 11월 ~ 다음해 3월: 10:00부터 18:00까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l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 수입은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토리하우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
1. 스토리하우스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
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
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취소하는 경우 : 관람료 전액 반환

제8조

관리ㆍ운영

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개정 2020.10.1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12.>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토리하우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시설을 목적과 사업수행에 위배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관리ㆍ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관람의 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2.5.2.>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스토리하우스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7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의 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내에 시설의 일부를 관리ㆍ운영 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스토리하우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