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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220

충청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05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8.>
1. “장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
1. 문해교육사업
2. 학력보완교육사업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지원조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3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지원 신청한 날 기준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2. 장애인 학습자 10명 이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8., 2025. 8. 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