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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215

전라남도 곡성군규칙시행 2017-12-08공포 2017-12-0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별 단원의 정원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종목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

임용서류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경기실적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
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5호서식)
9.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에 한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재임용할 때에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등급조정

① 군수는 재임용되는 단원에 대하여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및 코치 평가

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제9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10조

단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우수 선수의 영입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 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호봉확정

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단장이 이를 시행한다.
② 감독은 선수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선수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를 매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평가표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선수 중 곡성군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선수를 우수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 확정시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초임호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확정하되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호봉에 이를 합산한다.
1. 실업팀 이상의 감독 및 코치 또는 선수별 경력(1년 미만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2. 군복무기간
⑥ 우수단원의 초임(기본) 호봉산정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승급

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위촉자는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4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제15조

의료비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단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단,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전지훈련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ㆍ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제20조

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를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여건상 자율 훈련 시 훈련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2조

피복 등 지급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선수단 숙소

군수는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신분보장의 원칙

① 조례 제10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

당연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6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제26조

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7조

의원면직

① 단원이 신청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

휴직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③ 휴직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

포상금

군수는 선수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9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성실의 의무 등「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 하며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2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
④ 견책은 상여금을 2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2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체육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3. 간 사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 또는 직권면직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