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여부 검토 시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
1. 가로수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뇌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곡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진행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