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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772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곡성심청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0.7.7.>

[전문개정 2021.10.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곡성심청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이 재화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19.12.27. 2020.7.7.>
2. “가맹점”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12.27. 2020.7.7.>
3. “임시 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가맹점을 말한다.<개정 2019.12.27. 2020.7.7.>
4.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신설 2020.7.7.>

제3조

발행 및 판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금융기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2019.12.27.>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모바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8., 2019.12.27. 2020.7.7., 2021.10.6.>
②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1. 지류형 :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은 권면금액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2020.7.7.> [종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동 2021.10.6.]
④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0.6.>
1. 상품권의 명칭
2. 상품권의 발행권자
3. 권면금액
4. 발행일 및 유효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

상품권의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군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제5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0.7.7.>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3. 제2조제3호의 임시 가맹점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1.10.6., 개정 2026. 8. 12.>
②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주점이나 사행성게임운영업소 및 지역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반하는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적합 업소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④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제5조 전체개정 2020.7.7.>

제6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맹점은 사용자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6조 전체개정 2020.7.7.>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제7조 전체개정 2020.7.7.>
② 군수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7.7., 개정 2026. 8. 12.>

제8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준수사항

<개정 2021.10.6.>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7.7.>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7.7.>
③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0.7.7.>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제17조의2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4.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5.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9.12.27.>
1.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7.7.>
③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7.7.>

제10조

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과 임시 가맹점이 아니면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개정 2020.7.7.>
② 가맹점과 임시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2020.7.7.>
③ 판매대행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7.7.>
④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7.7.>
⑤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2천만 원으로 하고,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 원으로 한다.<신설 2020.7.7.>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매출액이 확인되고 부정유통의 우려가 없는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20.7.7.>

제11조

판매 및 환전 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② 판매 및 환전 수수료의 지급방법,지급률 등은 협약에 따른다.<신설 2020.7.7.>

제12조

상품권 할인판매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ㆍ단체ㆍ가맹점주의 경우에는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2020.7.7., 단서 신설 2021.10.6.>
②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상품권의 종류별로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12.27. 2020.7.7., 단서삭제 2021.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개정 2026. 8. 12.>
④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2.27. 2020.7.7.> [종전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동 2021.10.6.]
⑤ 판매대행점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대행점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7.7.> [종전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 2021.10.6.]

제13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은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7.7.>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상품권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7.>
③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④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14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10.18. 2020.7.7.)
② 상품권 사용자는 곡성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9.10.18.)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신설 2019.10.18.)

제15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개정 2019.10.18. 2020.7.7.)

제16조

유통지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9.10.18.)(개정 2020.7.7.)

제17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8.)
②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촉진을 위한 행사,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9.10.18. 개정 2019.12.27. 기존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7.7.>
1.「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개정 2020.7.7.>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개정 2019.12.27.>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제17조의2

위반행위의 조사 등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법과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7.7.>

제17조의3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17조의4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 원, 연간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0.7.7.>

제17조의4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가맹점,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구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7.7.>
1. 가맹점이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6.>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10.6.>

제17조의5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0.6.>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가맹점의 관리 및 상품권 관련 교육ㆍ홍보 업무
4. 그 밖에 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8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10.18.)

제19조

과태료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②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③ <삭제 2021.10.6.>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8.,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