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여자 볼링으로 하고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성한다.
단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단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곡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수당, 훈련비, 출전비,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전라남도 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사유,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