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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209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곡성군에 접수된 민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곡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창업, 공장설립 등 대규모 사업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6. 대규모의 사업으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민원
7. 민원관련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민원실장, 유통축산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2023.7.12.)
2. 위촉직 위원 : 법률 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이해관계인 참여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경우에는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팀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 민원업무부서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