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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207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진안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0.>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10조

실적보고 등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ㆍ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

검사·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공무원증)를 사업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2조

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ㆍ의결하기 위한 진안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일자리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ㆍ건의 등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일자리 관련 부서장 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지역 일자리 창출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창출 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협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