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진안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진안군의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진안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불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