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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204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 등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등”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목욕비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중에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이하 “읍ㆍ면”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등으로 한다.

제4조

지원절차

① 목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 지원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4.30., 2024.07.01.>

제5조

지원방법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에게 목욕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4.07.01.>
② 목욕 이용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매월 1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목욕장별로 별도로 정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목욕 이용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절기(7∼9월)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
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은 매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다. <신설 2024.07.01.>
④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⑤ 군수는 효율적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카드 출납 및 지급관리 등 카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07.01.>

제6조

목욕장 이용

① 노인 등은 군수에게 등록한 목욕장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
② 카드는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
③ 삭제<2024.07.01.>

제7조

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07.01.>
②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7.01.>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제공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③ 군수는 가맹점주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제8조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4.07.01.>
2. 삭제<2024.07.01.>
3. 가맹점주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4.07.01.>

제9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대상자가 해당 읍ㆍ면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3. 대상자가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