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
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의 관련 기관 및 전문 업체에 용역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