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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98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9-09-10공포 2019-09-10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여성기업인단체”란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여성기업은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군에 거주하는 사람과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 등을 종사자 및 원재료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여성기업인의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확인된 여성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9.10.>

제6조

지원제외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그 시장의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7조

지원활동 등

① 제5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3.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범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여성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구매활동 촉진: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생산제품의 우선구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서의 우대
2. 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ㆍ신안 등을 말한다),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 선정
나.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
3. 경제활동의 촉진과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기여하는 여성기업인단체의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9조

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게「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