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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97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12-07공포 2017-12-07공포번호 4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시설급여 및 관리운영비에서 도는 100분의 17을, 시ㆍ군은 100분의 83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에서 도는 100분의 10을, 시ㆍ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