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