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192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33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남명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사정원 및 입사기간

① 경상남도 남명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입사생 정원은 서울관 및 창원관 각각 400명 이내로 하되, 학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입사생의 입사기간은 해당 학년도 말까지로 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입사생의 자격

<개정 2023.7.6.>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평생교육시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1.>
1.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등학교 성적이 도지사가 정한 기준 이상
2. 재학생: 공고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할 학생으로 한정한다)

제4조

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24.4.11.>
1.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학생. 다만, 재사 중 휴학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 재사할 수 있다.
2.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학생 <개정 2020.10.8.>

제5조

선발시기 및 방법

① 학사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신학기 개시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에 공석 또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입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② 입사희망자가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평점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한다.
③ 학기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후순위 희망자가 입사할 수 있도록 예비순위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입사 신청

학사에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1. 입사지원서
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등록금 납입영수증 사본)
3.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고등학교 성적표 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생활수준 및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산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7조

선발기준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7.6., 2024.4.11.>
1. 학업성적(60점)
가.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 백분위 점수 평균. 다만,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한다.
나. 재학생은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
다.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
2. 생활수준(40점) : 전년도 부ㆍ모 건강보험료 월 평균 고지 금액
3. 가산점(5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부여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자녀
라.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마. 전국규모 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에 한함)
바.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②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수준, 학업성적 순으로 입사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

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운영자는 선발된 입사생 명단을 학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입사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입사결정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운영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입사생 부담금

① 입사생은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사비와 학사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입사비는 최초 입사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사 사용료의 경우 1학기분은 등록 신청시에 납부하고, 2학기분은 8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사생 결원에 따른 수시 입사생의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⑥ 퇴사생에게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기숙사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

입사생의 퇴사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사생을 퇴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사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사생의 수칙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4조에 정한 입사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

보고 및 승인사항

① 운영자는 연간 학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자는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 세입예산의 이월금항목에 편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학사의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입사생의 수칙

운영자는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사생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