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5.>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10.15.>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군민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11.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2025. 12. 22.>
①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15.>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2.>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등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2025. 1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10.15.>
1.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5. 12. 22.>
3. 고성군의회 의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5. 12. 22.>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 12. 22.>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12. 22.>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15., 2022.10.11., 2025. 12. 22.>
군수는 관할 지역 내 녹지공간(가로화단, 쌈지공원, 도로변 꽃길 등)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녹지경관 조성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한 실적관리로 단지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시상)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나 물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