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강당, 다목적실, 소회의실: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교육수강 희망자: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수강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 취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2. 교육수강 취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육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교육수강생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직장ㆍ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