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사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 내의 교육장, 회의실, 다목적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1.>
2.“시설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문화강좌, 세미나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 등을 말한다.
3.“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5.“수강료”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가를 말한다.
6.“수탁자”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1.>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ㆍ취업 교육
3. 건강가정 육성ㆍ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 연계 서비스 지원
5. 여성단체의 상호교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주간: 09:00부터 18:00까지
2.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로 한다.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 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9.21.>
2. 여성 법인 및 여성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2025.7.17., 2026.4.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9.21.>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3.9.2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4.>
6.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23.9.21.>
7.「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8. 65세 이상의 노인
9.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 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10. 그 밖에 시장이 수강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 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
①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용 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와 초빙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