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이하“문예회관”,“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97-1에 둔다. <개정 2023.6.9.>
문예회관 및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개소
2. 상영관 2개관(공연장 포함)
3. 관리실 및 매표소
4. 그 밖의 부대시설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휴관일은 1주일 전까지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양구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지 아니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5조에 의한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용 및 발레, 음악회, 국악 : 3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4. 전시회 : 10일 이내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3일 이내
① 군수는 문예회관 시설 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별표 1에 따라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공익상의 목적 또는 국가행사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 전 : 전액반환
나. 사용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
④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고,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양구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문예회관 및 영화관에 입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폐장 이후까지 배회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⑤ 삭제 <2023.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 계획의 수립
3.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담당공무원으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⑤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관람료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문예회관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관람권의 관리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
⑦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문예회관 및 영화관 운영은 양구군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탁자”이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탁 운영 시,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는 양구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기간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한다.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문예회관 및 영화관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3. 위탁 시설의 재산
4. 위탁 조건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시설 운영에 우선 사용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동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등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