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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81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17-12-04공포 2017-12-04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 (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
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 등의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
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