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 따라 양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양주시 화합로 1341(덕정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ㆍ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