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거나 거주ㆍ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재능과 잠재력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성장을 도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의성군의 특성,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센터”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협업활동, 창업공동체 등의 분야별 거점이 되는 공간으로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5.22.>
7.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교육ㆍ예술ㆍ문화 등 관련 정책을 청년친화적으로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4.5.22.>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청년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업지원
다.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사. 아동보육,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
아.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8.10.10., 2019.07.16., 2023.12.31., 2024.12.31., 2025.12.31.>
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청년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2. 위촉직
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3. 삭제<2025.12.31.>
4. 삭제<2025.12.31.>
5. 삭제<2025.12.31.>
⑤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기획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12.31.>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5.12.31.>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종전 제9항에서 이동 2025.12.31.>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의성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개선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6.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의 개발을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소양 등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 지원방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건, 안전, 교통, 금융,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 청년 문화거리와 공간 등 마련,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외 문화 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가업승계 청년의 발굴 및 육성은 물론 지역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청년 지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22.]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5.2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3.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4.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5. 청년 관련 연구ㆍ조사 활동사업
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
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5.22.>]
군수는 청년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5.22.>]
① 군수는 청년창업 육성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5.22.]
군수는「청년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청년의 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4.5.22.]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매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