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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177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15공포번호 2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정서적ㆍ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
3. “장년층 1인가구”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군 관내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
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수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6.15.>
2. 5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장년층 1인가구 <개정 2023.6.15.>
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이ㆍ통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특별히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자

제7조

지원사항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5. 그 밖에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