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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17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12-01공포 2021-12-01공포번호 2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

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장수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12.1.>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1.>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
1.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12.1.>
2.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안건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건은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3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2.1.>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