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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173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

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
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
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제4조

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4.8.>
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
2. 20인 이하를 선정
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
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
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
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
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6조

명부 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