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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169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3-08-28공포 2023-08-07공포번호 20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함께 사용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
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3년간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

주차표지 유효기간

주차표지는 어르신이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주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