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