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 진로교육업무 관련 공무원
3. 청소년 진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 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의 관련 규정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 장비, 자료,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한다.